정부지원자금정책 안내

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

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시
투자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금

∎ 지 원 대 상
* 절약시설 설치사업 중 고효율에너지 기자재
GHP (Gas engine Heat Pump) : 가스 엔진 구동형 시스템 냉난방 에어컨

∎ 지 원 범 위 : 시설자금 전반 (운전자금, 생산자금 제외)
∎ 지 원 지 율 : 소요자금의 100% 이내
∎ 지 원 한 도 : 동일사업자당 10억 이내
∎ 지 원 조 건 : 분기별 변동금리 현재 1.5% (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)
∎ 지 원 대 상 : 지침상에서 정한 에너지절약형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
∎ 세 액 공 제 : 당해 투자금액의 10/100 (조세특례법 제25조의 2항 근거)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
∎ 접 수 일 정 : 매월 1일부터 7일, 09시부터 18시까지 (단, 토 ․ 일 ․ 공휴일제외)

∎ 에너지절약형사업 자문
TEL : 02-3402-0090    FAX : 02-3402-0890
대표 : 010-3701-08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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